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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길 29

주식회사 씨엔티드림 대표이사 사장 정재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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